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온이나 다습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조치를 확대하여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시정조치권을 부여한다.
3. 위의 시정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 대부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임금을 보호하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고온, 다습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