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여성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2.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를 실시할 때 근로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여성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아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성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시켜 자체적인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를 성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