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2.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진단에서 정신적 건강도 진단하도록 명시합니다.
3. 상사 또는 동료의 폭언, 폭행, 업무압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근로자의 건강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모두에 대해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안전 및 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