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 명확화: 현행법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산업재해 예방의무 강화: 사업주의 반복적인 법령 위반이나 고의적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