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2.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감독ㆍ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검사ㆍ점검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으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