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겼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처럼 사업장 안에서 업무를 잠시 멈추거나 바꾸고, 휴식·치료·상담을 지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해요.
- 피해 근로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이 대응과 예방에 관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실제로 어떤 상황을 통보해야 하는지, 통보 뒤 어떤 지원과 감독이 이뤄질지는 법안 심사와 후속 기준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폭언등 피해 통보 의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려 해요.
- 행정 대응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이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보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생기는 정신적 건강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만 두지 않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문제로 다루려 해요.
- 기존 보호조치와 연계: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같은 기존 조치와 행정기관 통보를 함께 작동시키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폭언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큰 경우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두고 있었어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안 이유는 실제 대응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요구나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지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공권력 차원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릴 의무를 추가해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피해 사실 행정기관 통보 의무
조회된 제41조 조문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현재 조문은 건강장해 예방조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 근로자의 조치 요구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발의안은 여기에 사업주의 통보 의무를 새 항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업주는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통보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 있어요.
- 통보 대상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이 제시돼 있어 사업장 내부 보고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 다만 ‘현저한 우려’의 판단 기준, 통보 시점, 통보 방식과 개인정보 처리 범위는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2) 행정 지원과 감독의 연결
발의 당시 제안은 통보를 통해 행정기관이 고객응대근로자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및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이는 사업주가 업무 중단·전환, 휴식, 치료·상담 지원 등을 하는 기존 보호조치에 행정기관의 지원과 감독을 연결하려는 변화예요.
- 근로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도 행정기관이 상황을 확인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 사업주는 통보와 함께 피해 근로자의 업무 조정, 휴식, 치료·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도 점검받을 수 있어요.
- 통보가 형식적인 신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행정기관이 어떤 예방책과 후속 조치를 제공할지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피해 근로자의 요구에만 맡기지 않고, 사업주의 통보를 통해 행정기관의 대응으로 연결하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고객응대근로자: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장 밖 행정기관의 지원과 확인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사업주: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는 데 더해, 일정한 경우 행정기관 통보 절차까지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인사·안전보건 담당자: 통보 대상 사건의 판단, 기록 보관, 업무 전환과 휴식·치료 지원을 연결하는 내부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관: 통보받은 사건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대응·예방책을 안내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고객을 상대하는 사업장: 콜센터, 판매·서비스 현장 등에서 폭언등 사건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를 무엇으로 볼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통보가 필요한 시점과 통보 서식,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해야 해요.
- 피해 근로자의 상담·치료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와 비밀 보호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 통보 이후 근로감독관이 어떤 행정 지원이나 사업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통보 의무가 사업주의 책임 회피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의 업무 조치 요구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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