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경우, 지방정부의 최고지도자가 해당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중지된 근로자 중 생계가 불안정한 일용근로자 등에게 감소한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계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산업안전보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