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권한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출입 통제나 자료 열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해 현장 조사에 대한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나 복합적인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3. 업무 위탁:
-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보다 정확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