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참여 강화: 기존에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에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자 측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2. 의무 강화 및 과태료 상향: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심의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가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절차 준수의 중요성 강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 의무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되어, 사업주가 경각심을 갖고 위험성 평가와 개선 계획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과 보건을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