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 명령 요건의 확대]: 기존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하여 재해 재발 우려가 큰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혔습니다.
2.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붕괴,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가 확산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 확보]: 중상해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웠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긴급한 위험 상황에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추가 피해를 막고, 위험 징후가 포착될 때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