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정의를 현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2.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를 통계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