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조치 위반 벌점 부과: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대:
-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등에만 한정했던 기존 규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3. 실효성 제고:
- 이러한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확대를 통해 안전·보건조치의 규범력을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폭넓은 안전·보건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함으로써,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쓰게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