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무 신설: 현행법에 없던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작업중지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 관련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의 표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별로 상이했던 기준을 국가 차원의 통일된 표준으로 정비합니다.
2. 작업중지 현황 보고의무 도입: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의 발생 현황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기 보고를 통해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고, 현장 활용 실태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표준 기반 지도·권고 체계 구축: 마련된 표준에 근거해 장관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도 참고 가능한 표준 기준·지침을 통해 현장의 예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입니다.
4. 관리·감독 및 통계체계 강화: 보고자료를 토대로 작업중지 활용 통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그간 부재했던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상기 내용이 제13조, 제51조, 제52조에 반영되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표준 마련, 지도·권고, 보고의무 등 각 기능을 법 체계 내에 명확히 위치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험한 작업을 신속히 중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보고·감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