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종사자 및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됩니다.
2. 사업주나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완화와 휴게시간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택배운송종사자와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택배종사자와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과로와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완화와 휴게시간 보장, 특수건강검진을 의무화하여 작업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키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