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원인조사 지원: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위탁 업무에 포함시켜 공단 직원들이 원활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공단 직원의 조사권한 강화: 공단 소속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수행할 때 현장 출입이나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단 직원이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입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공단 소속 직원들이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필요한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조사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