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발주자는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안전보건전문가에게 내용의 확인을 의뢰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았을 경우, 취소 시 추가 환수액의 상한을 5배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향상시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취지는 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검토 규정의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의 한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제재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