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해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업주나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을 초래한 경우,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사업주나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2배로 가중됩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해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도급인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부과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