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즉, 재해 원인을 밝히는 과정을 문서로 남기게 하여 추후 참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공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는 비공개로 남기지 않고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전 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또한 조사 결과의 공개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