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한정되어 있어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호가 미흡합니다.
2.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에서는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즉,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의 사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나 다른 직군에서도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들은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고객으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