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2. [체계적인 실태조사 도입]: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현황 및 노동 여건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지자체와의 정책 협력 강화]: 실태조사 결과와 예방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객응대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