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발생 시 작성되는 '재해조사의견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작성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재해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중대재해 발생 후 6개월 내에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요청할 경우 발생 3개월 내에 교부하여 알 권리와 구제 권리를 보장합니다.
4. 검찰이 기소한 이후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피해자 또는 가족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5. 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법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법적 권리 구제와 유사재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