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소량의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체명칭 또는 대체 함유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는 연구개발을 지연시키고 연구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 기존의 사전 승인 요구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는 유지하되, 연구개발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치는 가능성이 낮은 소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간소화하여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을 하는 산업계의 효율성과 연구역량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