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에게 해당 장소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소독과 재택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 및 정보 제공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신설됩니다(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장 내의 감염 예방 및 조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을 보호하고 조기에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