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근거의 법적 지위 격상]: 기존에 하위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식 법률 규정으로 격상하여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립하였습니다.
2.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사업 규모가 크거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방공기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공공기관이 안전 수준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평가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후 조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공공 부문에서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