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처럼 현재 물류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기존의 반복되는 안전보건교육 대신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함.
2. 이러한 변경은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이 잦고 동일한 업무를 위해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면서 반복 교육의 부담과 효과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3. 법률안은 디지털화, 자동화, 비대면화의 가속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물류업의 일용직 일자리 증가를 반영하여 안전보건교육을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물류업계에서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빈번한 교육 반복으로 인한 불편함과 관심 저하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겪는 불필요한 반복 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