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만 보고해야 했습니다.
2.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즉각적인 자료 확보 및 후속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 현장에서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