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새 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2. 이를 통해 법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이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따르기 쉽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구축을 도모합니다.
3. 새로운 제112조의2를 신설하여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본법이 도입됨에 따라 행정 법제도가 국민에게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게 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더욱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