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작업장 근로자 대표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그 가족 또는 유족,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2.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포함시켰습니다.
3. 이로 인해 작업환경측정이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 유족이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시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고,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