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다루는 법률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제2조와 제3조 등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정비하려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대표’ 같은 용어를 안전보건 관계의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 법안은 이런 표현을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이 법안의 용어와 문구도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근로’ 용어의 ‘노동’ 전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 중심의 용어로 바꾸려 해요.
- 정의 조항 정비: 제2조에 있는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대표 등 안전보건 관계의 기본 용어를 새로운 표현 체계에 맞춰 고치려 해요.
- 적용 범위 조항 정비: 제3조 등에서 사용하는 관련 표현을 ‘노동’ 중심으로 정리하려 해요.
- 산업재해 예방 체계 유지: 산업재해, 중대재해, 도급, 사업장 등 안전보건 제도의 기본 개념과 틀 자체를 바꾸려는 내용은 아니에요.
- 노동의 가치 반영: 노동을 사업주의 통제에 따라 일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과 연결된 사회적 가치로 표현하려는 취지예요.
- 다른 노동법과의 연계: 근로기준법의 용어 변경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문구도 그 결과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근로자’라는 말이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봐요.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지니며,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로 인식된다는 설명이에요. 이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꾼 흐름을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반영하려는 거예요. 안전보건 의무나 산업재해 예방 절차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법률에서 사람과 일을 가리키는 기본 표현을 바꾸는 성격이 강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안전보건 용어의 ‘노동’ 전환
현재 시행 조문 제2조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근로자·사업주·근로자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 관계의 기본 용어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2조 등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 중심으로 바꾸어 안전보건 법체계의 표현을 정비하려 해요.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나누는 제도의 목적보다, 그 제도를 설명하는 명칭이 달라지는 변화예요.
- 현재 제2조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같은 표현이 어떤 문구로 바뀌는지 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2) 보호 대상 표현 정비
현재 시행 조문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하고,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처럼 안전보건 보호의 대상과 의무 주체를 설명하는 표현을 ‘노동’ 중심의 용어 체계에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 법률에서 보호받는 사람과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관계 자체를 새로 설정하는 안은 아니에요.
- 용어가 바뀌더라도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내용은 아니에요.
3) 법 적용 범위의 표현 변경
현재 시행 조문 제3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유해·위험 정도와 사업 종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일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3조 등에서 사용하는 ‘근로’ 관련 표현을 새로운 용어에 맞춰 정비하려 해요.
-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일부 사업에 대한 예외 구조는 제안된 용어 변경만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 상시 인원이나 적용 제외 기준처럼 하위 법령과 연결된 부분이 새 표현과 충돌하지 않도록 함께 정리해야 해요.
4) 산업재해 예방 체계와 용어의 구분
현재 시행 조문 제2조는 산업재해를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번 제안은 이처럼 재해를 판단하는 기본 구조를 바꾸기보다, 그 구조 안에서 사람과 일을 가리키는 표현을 바꾸려는 내용으로 읽혀요.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개념, 도급과 관계수급인의 구분 등 안전관리 체계의 핵심은 별도 개정이 없으면 유지돼요.
-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질적인 보호 수준은 별도의 의무·기준 조항이 어떻게 정비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해요.
5) 관련 법률과의 용어 연동
제안안은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어와 조문도 그 결과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 같은 사람을 여러 노동관계 법률에서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면 법령 해석과 행정서식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 관련 법률의 개정 범위가 달라지면 ‘노동자’, ‘노동자대표’ 등 구체적인 표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사람: 법률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뀌고, 노동의 권리와 인간적 가치를 강조하는 제도 언어를 접하게 돼요.
-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의 명칭과 관련 문서가 바뀔 수 있지만, 이번 법안만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새로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안전보건 협의와 대표 관련 문서에서 사용되는 명칭이 다른 노동관계 법률과 함께 정비될 수 있어요.
- 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구조를 설명하는 용어와 보호 대상 표현이 조정될 수 있어요.
- 정부와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 법령 안내, 교육자료, 안전보건관리 문서와 행정서식에서 변경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구체적인 치환 범위: 제2조와 제3조 등에서 ‘근로’를 어떤 단어로 바꾸는지, ‘근로자대표’처럼 결합된 용어도 함께 바꾸는지 확인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과의 연결: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두 법안의 표현과 정의가 서로 맞는지 살펴봐야 해요.
- 실질적 보호 변화 여부: 이번 개정이 명칭 변경에 그치는지,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적용 범위에도 영향을 주는지 조문별로 구분해야 해요.
- 사업장 문서 정비: 안전보건교육 자료, 위험성 평가 문서, 대표 선출 관련 서식 등 현장 자료를 어떤 시점에 바꿀지 안내가 필요해요.
- 법률 용어의 일관성: 다른 노동관계 법률의 개정 결과와 맞지 않으면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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