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지도ㆍ감독하는 책무를 부여합니다.
2.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 등 산업 안전 보건 체제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명시합니다.
3.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