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속성 요건 삭제: 기존에는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안전 및 보건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포괄적 보호 확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받게 되며, 이는 산재보험법 개정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현대적 노동환경 반영: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여, 모든 노무 제공 형태를 아우르는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