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표준 시스템 구축: 개별 기업이 각자 구축해야 했던 작업중지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 조치 결과 등록 및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는 산업재해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했을 경우, 그 이행 내역과 사후 조치 결과를 국가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3. 수집된 정보의 다각적 활용: 시스템에 기록된 작업중지 관련 데이터를 산업안전 정책 수립, 현장 감독 및 통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중소기업의 작업중지권 실무 지원: 독자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국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산재 예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