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 처벌을 엄격히 하도록 변경.
2. 법률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해 원인 규명을 강화하고자 함.
3. 식품위생법과 같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처벌 수준을 맞춤으로써 중대재해 방지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