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환경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제안합니다.
2. 고령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고령자 대상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업주에게 고령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배려 의무를 부과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고령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고령근로자의 안전이 보다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들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