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합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3. 제도의 활성화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으로는 전국의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과 재해를 적절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활성화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무화와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