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환경의 안전성 강화: 폭염과 한파로 인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합니다.
2. 직장내 폭염 및 한파 대응: 폭염과 한파의 경우 기후여건에 따라 노동환경이 변동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세부기준과 참고자료를 마련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등에서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의 확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
3. 경고 및 예방조치 강화: 폭염과 한파가 예상될 경우, 관련 기관은 필요한 예방조치와 경고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폭염과 한파로 인한 노동환경의 개선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산업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