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폭염 및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3. 산업현장에서 폭염과 한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기후 조건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 또는 한랭 질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