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됩니다.
3.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를 개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환경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보다 더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