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 평가 항목 확대: 기존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위험요인을 넘어, '업무 수행'으로 폭넓게 포괄하여 작업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평가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사업주가 작업장의 모든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를 고려하게 함.
2. 자율적 위험 감소대책 수립: 사업주가 법적 조치 외에 자체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함.
3.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효성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시 사업주에게 위험성 평가 실시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이하) 규정을 신설하여 위험이 평가되고 관리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더 철저히 실시하고, 사업주가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법안은 현행법의 약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