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포상금제 도입]: 산업안전보건법에 신고포상금제가 신설(안 제158조의2)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2. [지급 주체·한도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재정 범위 내 합리적 지급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3. [부정수령 환수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부당수령 방지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세부기준의 행정위임]: 포상금 지급·환수의 구체 기준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준을 유연하게 보완·개선할 수 있습니다.
5. [국민 참여 통한 예방 강화]: 국민의 사고위험 신고를 장려해 신고 활성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도모합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 준수를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적극적 신고 참여를 유도해 법 위반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