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하는 공사 현황이 원수급 사업장의 현황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현장에서 어느 단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 현황을 보고하도록 변경됩니다.
2. 또한, 현재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변경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건설업의 사업주에게 공정률 등 공사 현황 외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공사의 현황을 추가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시 실제 공사 현장에서 어떤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건설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