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강화됩니다.
2. 밀폐시설에서의 작업 중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화재 및 폭발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강화됩니다.
3. 사업주는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밀폐시설에서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