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작업중지 명령의 한계 개선: 지금까지는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재발 위험을 검토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 사고를 미리 막기에는 법적 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2. 선제적 작업중지 권한 부여: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고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3. 산업현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 강화: 사후 조치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행정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