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기존의 형사처벌 중심 체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이익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부과 대상 요건 구체화: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로 명시하여 법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업이익 기반의 과징금 산정: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4.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 중대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범위까지 상향하여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반복되는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