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의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2.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를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사업주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