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 명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날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명확하게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작업 강행을 방지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2. 상습 위반 사업주에 대한 등록 말소 요청: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일으킬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등록 말소나 취소를 강력히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한 재발 방지: 단순한 영업정지 처분만으로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면허 취소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사업주의 책임감을 높이고 산업재해 재발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4.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가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려 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속 노동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엄격한 책임을 물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