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사업주가 유해물질이나 작업 환경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설,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와 작업 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도 안전한 작업 조건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