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 위기 대응 및 노동자 안전 확보: 최근 심각해지는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 옥외 건설노동자들이 겪는 건강상의 위협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 공사 기간 연장 사유의 구체화: 기존에는 태풍이나 홍수 등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폭염과 한파 또한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직접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법적 해석의 혼란 해소: 그동안 폭염과 한파가 '악천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했던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4.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기상재해 발생 시 무리한 공사 강행을 막음으로써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현장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대폭 낮추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날씨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사 기간 연장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