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의 법정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제4조의2 신설로 기존의 ‘지원·지도’ 중심 책무를 종합적 계획 수립 체계로 격상합니다.
2. 중대재해 감축 중심의 계획 구성: 기본계획에 중대재해 감축방안을 필수 포함하도록 하여 목표 중심의 예방정책을 추진합니다. 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인 관리보다 중대한 사고를 줄이는 데 정책 자원과 수단을 집중합니다.
3. 사망사고 원인 분석 및 집중관리 의무화: 계획에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대책을 체계화합니다. 고위험 요인을 선별해 예방 효과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합니다.
4. 취약계층·고위험 분야 통합 관리 강화: 건설공사·소규모사업장·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 및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계획에 포함합니다. 분절적 대책을 넘어 현장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5. 현황에 근거한 국가적 대응 촉구: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 0.39명 수준의 심각성을 제시하며,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성을 명확히 합니다. 근거지표를 토대로 계획 수립과 점검의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부처 간 협업과 데이터 기반의 종합계획을 제도화해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취약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