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노력의무 신설]: 현행은 교육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훈련’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합니다. 형식적 교육을 개선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2. [교육방식의 구체화·내실화]: 기존의 온라인·집체교육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개정안은 실습 및 훈련 강화를 통해 교육의 방법을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실제 위험요소를 다루는 체험형 교육으로 교육 효과의 실질성을 높입니다.
3. [현황 진단에 따른 개선]: 안전보건공단 조사에서 실습·훈련형 교육은 전체의 5~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편중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로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
4. [근거 조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을 신설하여 노력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주가 취지에 맞게 교육을 기획·운영하도록 합니다.
5. [기대효과]: 현장 위험을 실제로 다루는 실습·훈련 강화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사고·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안전보건교육을 현장 맞춤형 실습·훈련 중심으로 내실화해 형식적 교육을 줄이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